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35,1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피고는 국민은행 E지점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원고 A은 상품판매창구, 외환총괄과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는 외환, 퇴직연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원고 A에 대한 인사고과 및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직상급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원고 B, A의 아들인바, 원고 B는 수년전 직장을 그만둔 채 원고 C이 태어난 F부터 현재까지 전업으로 원고 C의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왔다. 2) 피고는 2012. 4. 4. 지나가는 원고 A의 목과 어깨를 두드린 후 다시 목덜미와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원고 A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3) 피고는 2012. 4. 28. 토요일에 지점 내부 수리공사시 금고 감독을 위해 출근한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외국의 여성 종업원이 가슴 부위에 가짜 유방을 착용하고 위 가짜 유방으로 우유를 따라주며 손님들의 반응을 보는 몰래카메라를 내용으로 한 다소 선정적인 동영상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내었다. 4) 피고는 2012. 4. 28. 17:40경 자신의 자리에서 왼쪽 손으로 뺨을 괴고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원고 A의 왼쪽 뒤편으로 기습적으로 다가가 선 채로 상체를 기울여 왼팔을 원고 A의 어깨 너머 왼쪽 앞으로 뻗고 피고의 오른팔로 원고 A의 목을 끌어안아 피고의 오른쪽 뺨을 원고 A의 왼쪽 뺨 쪽에 갖다 대면서 원고 A의 가슴 부근을 만졌다.
이에 원고 A은 놀라 오른쪽으로 피고를 피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고, 2012. 4. 28.부터 G병원, H신경정신과의원, I가정병원 및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급성위염,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 등의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다.
5 원고 B는 2012. 5. 2. 피고를 직접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