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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223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8. 5. 피고에 입사하여 2012. 2. 2.부터 피고의 B지점에서 외환, 퇴직연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 1) 원고는 2012. 4. 4. 같은 B지점의 직원인 소외 C의 목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C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오전 10시경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외국의 여성 종업원이 가슴 부위에 가짜 유방을 착용하고 위 가짜 유방으로 우유를 따라주며 손님들의 반응을 보는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첨부한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17:40경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C의 왼쪽 뒤편으로 기습적으로 다가가, 상체를 기울여 왼팔을 C의 어깨 너머 왼쪽 앞으로 뻗고 원고의 오른팔로 C의 목을 끌어안았다. 2) C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5. 24. 원고를 중앙지역본부로 전보시킨 후 같은 해

6. 20.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당연면직처분 1) C은 원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309호로 ‘원고가 2012. 4. 28. 17:39경 피고의 B지점 안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8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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