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716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35,794,368원 및 그 중 27,981,3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소외 망 F(2009. 3. 27. 사망)에 대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피고5 연대보증, 피고 1~4는 각 2/11지분에 관하여 망인 공동상속) (단위: 원 / 기준일자: 2014. 3. 17.)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동창원 농협(지역) 특수채권(상각채권) 27,981,307 7,813,061 35,794,368 합 계 27,981,307 7,813,061 35,794,368
2. 공시송달(피고1,2,3,5) 및 자백간주(피고4)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