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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44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97,760원및그중686,490원에대하여201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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