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1659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아파트를인도하라.
나. 720,920원과이에대하여 2016.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아파트를인도하라.
나. 720,920원과이에대하여 2016. 11. 4...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