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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1659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아파트를인도하라.

나. 720,920원과이에대하여 2016.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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