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 국(처분청 : 남양주세무서)의 2010. 3. 23. 압류(부가가치세과-3893)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10807호, 권리자 국(처분청 : 거창세무서)의 2010. 5. 24. 압류(세원관리과-2257)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20402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1997. 1. 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1.까지 임대해 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659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7. 2.에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형식상 소유자인 B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압류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C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도 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