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833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운영의 D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운영의 G 성명불상 회원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제목의 영화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사이트에 성명불상 회원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성명불상 회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환송후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