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2. 24. 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I,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현대 캐피탈상품 신청서 등을 피해자 W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T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I, 피고인 B, R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11. 2. 25. 경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 받았다” 부분을 “I,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현대 캐피탈상품 신청서 등을 W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T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I, 피고인 B, R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11. 2. 25. 경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