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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6:10경 대구 북구 B 소재 C병원 내에서, ‘남자가 여자 태우려고 하고 길바닥에 누워있고’라는 내용의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 의한 폭행 피해자인 G을 병원 치료하기 위하여 119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 이송한 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위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놔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경사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지 G과 대화를 하기 위해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을 뿐 아무런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꺾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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