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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 C(여, 50세)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씨발 너거들 왜 여기 왔노 나가라, 영장 가져 온나’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E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이에 E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맘대로 오냐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의 공무 목적인 치안 확보 및 사회질서 안정에 장애를 부르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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