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처 C(여, 50세)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씨발 너거들 왜 여기 왔노 나가라, 영장 가져 온나’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E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이에 E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맘대로 오냐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의 공무 목적인 치안 확보 및 사회질서 안정에 장애를 부르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