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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655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20. 2. 24.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친부가 아님에도 친부로 알고 있던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말경부터 망인을 만나 2013년 여름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를 하였다. 라.

망인은 원고와 원고의 자매인 D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596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자매와 망인이 친부, 친자녀의 관계가 아님을 밝혔고, 다시 원고 자매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976호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진행하던 중인 2019. 10. 10. 피고에게 ‘원고 자매에 대한 이 법원 2017가합11976호 판결문상의 승소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2020. 1. 24. 사망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2018년 기준으로 월 1,083,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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