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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8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5.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데, 생전에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50/100, 피고 C에게 30/100, 피고 D에게 20/100의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의 각 유언공정증서(1997. 10. 7.자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7년 제7446호 유언공정증서 및 2011. 7. 2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1년 제405호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0. 피고들 앞으로 2013. 2.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5/10지분, 피고 C 3/10지분, 피고 D 2/10지분)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망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이 1/4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은 1/8(= 1/4 × 1/2)인데, 피고 B 및 그의 자녀인 피고 C, D은 망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의 개시 및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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