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경 평택시 D 아파트 105동 301호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직영점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50만 원을 보장해 주고, 2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직영점 매장은 당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만일 원금 상환이 안되면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당신에게 지불하고 가게의 인테리어 및 가구들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운영하던 F는 매월 100~200만 원의 적자 상태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월 5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부터 2011. 2. 8.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 H)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4.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4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단지 내 상가 120호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133-1905, L, M’, 임차인 란에 ‘경기 평택시 N 103-1101, O, E’, 공동인 란에 ‘경기동 안산시 P건물 201호, C’, 작성일자 란에 '2010. 12. 31.' 이라고 작성한 후 위 M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어 위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