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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년경 페이퍼 컴퍼니인 ‘D’를 인수한 후, 2014. 10.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한 수취인 ‘D CO., LTD.' 발행인 ‘CENTURY BANCORP CANADA'(캐나다 소재 은행)인 액면금 5,000만 달러(원화 약 500억 원)짜리 외환수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외환수표를 받아 위 액면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으로부터 수표 발행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27.경 충주시 금제8길 19 소재 시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외환수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외환수표를 받아 오려면 발행 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C의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수표를 받아 환전한 후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더불어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사업 자금으로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5,000만 달러 상당의 외환수표를 받을 만한 거래나 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외환수표는 실체가 없는 지급 불가능한 수표였고, 피고인과 C는 자력이 없었으므로 일주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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