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79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E 임야 86,15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E 임야 86,15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