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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02 2013가합6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여수시 D 임야 16,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⑴ 원고와 피고 B를 매매당사자로 하여 2008. 4. 1.자 대금 889,400,000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08. 4. 1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⑵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매매당사자로 하여 2008. 4. 10.자 대금 9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2008. 4. 10.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4. 10. 피고 B에게 매매대금 94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과 별도로 1,5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 31. 이 법원 2012고합501호 형사재판에서 '2008. 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89,4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4. 10. 피고 회사에게 2,5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도가액을 9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783,593,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2013. 5. 9. 광주고등법원 2013노84호 사건에서 항소 이후 피고 B가 포탈한 양도소득세 중 2억 원을 납부하였다는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3,901㎡는 2012. 8. 20. 여수시 E로 분할되었고, 피고 회사가 위 토지 및 그 일대 토지를 포함한 40필지 토지 116,63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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