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동복삼거리 동쪽 약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조천리 방면에서 세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일반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좌측의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