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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7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 16:00 경 B 초등학교에서 약 138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부산 사하구 C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간이 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5개 및 그 내부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된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기록 8 쪽),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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