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 C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 17:00경 D유치원으로부터 약 186.21m 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방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구획된 방 및 샤워시설을 만들어 놓고, 각방마다 마사지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커튼으로 밀폐된 룸 4개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안마)를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장의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순한 마사지업의 경우 위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장의 각 방에는 문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입구 절반 가량에 불투명한 커튼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 질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규정한 금지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