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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3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부터 2018. 2. 13.까지 대구 중구 B 아파트 지하에서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그곳은 D 고등학교에서 약 183m 떨어진 곳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다.

피고인은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로 나누어 진 밀실 7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매트리스와 샤워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상대로 25,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내외부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직선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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