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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1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의 부친 C은 F대학교 제2부지매각컨설팅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2. 7. 27.경 D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던 G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C은 자신의 처인 E를 원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 실질적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 2) D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합300064 결정으로 원고의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결정을 ‘원고 일시대표이사 선임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1. 18. 400만 원과 600만 원, 2015. 2. 12. 1,500만 원, 2015. 2. 13.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C의 업무상횡령 C은 2013. 3. 2.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금원(그 중 위 2014. 1. 18.자 600만 원은 제외)을 포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원고 명의 계좌에서 처와 딸 등의 계좌로 월급, 출장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3억 5,380만 원을 송금해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6433 판결, 같은 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544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548 판결). 라.

차용증 작성 한편, ① 차용자 피고, 차용일자 2014. 1. 8., 차용금액 400만 원, 변제기 2016. 8. 30.(이율 연 5%), ② 차용자 피고, 차용일자 2015. 2. 12., 차용금액 3,000만 원, 변제기 2016. 8. 30.(이율 연 5%)로 하고, 각 하단에 “원고 대표이사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일시대표이사 선임결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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