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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38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총회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5. 4. 21. 10,000,000 2 2015. 5. 28. 5,000,000 3 2015. 9. 23. 5,000,000 4 2016. 5. 3. 10,000,000 5 2016. 8. 29. 5,000,000 6 2016. 12. 2. 15,000,000 7 2017. 3. 15. 30,000,000 80,0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차용증

1. 차용금액 : 30,000,000원

2. 차용일자 : 2015. 4. 31. 10,000,000원. 2015. 9. 23. 5,000,000원. 2015. 5. 28. 5,000,000원. 2016. 5. 3. 10,000,000원. 3. 차용이자 : 연 6%

4. 변제기 : 2016. 12. 31. 다.

2016. 5.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용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기초사실 나항 기재 표 순번 1 내 4항과 같이 30,000,000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차용 요청을 받고 이자를 연 6%로 정하여 2016. 9. 13.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한 것 외에도 기초사실 가항 기재 표 순번 5 내지 7항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선정되었던 시공사가 사업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설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설계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조합의 총회진행업무를 대행할 피고를 조합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2) 피고는 2015. 4. 29. 조합정기총회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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