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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142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3(까치산역) 지하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집단상가로 개발하고, 지하철 역사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단상가 및 테마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제안 요청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3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04호 부분 11.5㎡ 등 주문 기재 10개 상가 15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1,5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26.부터 2013.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임대료 납부방법) ① 피고는 월 임대료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 일괄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연체료)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입금취급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근거한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전문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전문점’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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