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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787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2 도면 표시 1, 4, 5, 8, 9, 12, 1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A(2017. 5. 31. I공사와 합병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A 및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2009. 12.경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46,240,000원, 차임 월 13,680,000원, 기간 2009. 12. 31.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위약금 ① ‘을’(피고 B, 이하 같다

)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24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을’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갑’(원고, 이하 같다

)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손해예정액은 ‘갑’이 지정한 명도일 익일부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10% 해당액으로 정한다. 제26조 해제 및 해지 요건 ③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을’이 임대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원고와 피고 B은 2011.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272,727,450원으로, 월 차임을 15,388,87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2,727,4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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