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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범행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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