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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t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두동 동대문구청 사거리 쪽에서 마장램프 상단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에 가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2~3m 끌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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