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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B 대화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 ‘C’의 지시로 D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7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위원회 E의 직인이 날인된 A4지 출력물 10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4.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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