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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3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23.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금융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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