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M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피해금품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N’으로부터 M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조사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