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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91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주점’ 을 운영하고, 피해자 E( 여, 51세) 은 하루에 5만원을 받고 위 소주방에서 3 일간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 경 위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소주방으로 찾아와 “ 소주방에서 일할 때 하루에 5만원을 주었으면서 왜 6만원을 주었다고

하느냐.

왜 내가 사귀는 남자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고

했느냐.

” 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따지자 이를 제지하여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소주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아래 ① 항 내지 ⑦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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