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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713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등을 하였고, 피고는 D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고철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2011. 8월경 이전부터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잦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목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중 2011. 9. 9. 3,000만원, 2012. 1. 5. 4,000만원, 2012. 2. 9. 3,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에게 자주 10원 단위까지 정리한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상당 금액의 목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철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으면 일정액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선금을 받아간 후 고철을 공급하지 않은 금액이 다액에 이르고 그 중 특정되는 것이 피고가 E으로부터의 고철 공급 명목으로 받아간 선금 1억원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월급 형식의 금원을 받고 일하였고 원고의 선금 1억원을 E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E이 아닌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또 자신이 오히려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 및 F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고철관련업을 시작하면서 고철업계에서 경험이 많은 피고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피고의 소개로 고철을 공급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왔는데 그와 같은 돈이 10원 단위까지로 계산되어 피고에게 입금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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