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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노65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명확하게 CCTV에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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