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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4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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