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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13927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2014. 1.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증여하고 2014. 1.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각 부동산의 E 사망일 당시 시가는 합계 235,000,000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2012. 8. 2.경”을 “2012. 11. 8.경”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을 제5호증의 11”을 “을 제5호증의 9, 11, 제18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④ 2002. 7. 25.경 G 명의의 위 3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납입되었는데, E는 같은 날 농협은행 예금계좌 3개를 해지하여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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