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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7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7,536,000원, 원고 D에게 19,433,500원, 원고 E에게 8,306,500원, 원고 F에게 8,306...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J 동(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서쪽의 서울 강남구 K에 지하 5 층, 지상 19 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9. 3. 경 착공되었고, 골조공사는 2020. 9. 14. 경 완료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건물 착공 이전에 원고 아파트의 각 구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 아파트에 인접하여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 배상금은 별지 1 청구 내역 표 ‘ 원고 별 청구 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 원고 아파트 중 L 호, M 호는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 방해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한다.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위 각 세대에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아파트에 대한 전체 일조 방해시간에서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시간의 비율은 19.7% 내지 44.7%에 불과 하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 일조 방해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는 사정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비율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L 호, M 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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