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49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 6. 원고로부터 ‘광동파인니들’ 상품을 대금 1,188,000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피고는 반품기한이 지나 위 상품의 반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이미 개봉한 상품대금 396,000원만을 지급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광동파인니들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