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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09,472,366원 및 그 중 6,000,000...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09. 8. 4. 주식회사 유심기업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3,850㎡을 대금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20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용인세무서는 위 100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2. 주식회사 파라가 보유한 주식회사 휴먼텔의 주식 83,300주를 1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 4. 위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용인세무서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된 매수대금 70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 2014. 7. 2. ‘장부상 과다계상된 100억 원의 실제 귀속자 및 70억 원의 실제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과대계상한 부동산 매매대금 100억 원 및 주식매수대금 70억 원, 합계 170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주식매수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었다). 피고들은 용인세무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7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 C는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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