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증거취사선택의 잘못 AR의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AW, BD, AY, BG, AA, BH, AS의 진술은 모두 허위임에도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AG에 대한 70억 횡령의 점(제1 원심판결 1의 가항) AG에게 대여한 110억 원은 실제 대여금이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AA이 AJ 매각 대금을 받아가기 위하여 허위로 대여금 처리를 한 것이고, 미리 자금세탁을 위하여 동원된 사채업자들이 가지고 온 돈 100억 원과 교환하여 AA이 되돌려 받은 것이다. 따라서 70억 원의 궁극적인 귀속자는 처음부터 AA으로 정하여져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E의 해외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이루어지게 되면 정식으로 AJ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위 AJ 인수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유상증자가 실패한 이상 AJ 인수계약은 무효이고 위 110억 원을 원상회복하는 문제만 남을 뿐이다. 피고인이 A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AJ 인수계약시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식으로 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AG의 자금으로 AJ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AJ가 매입한 AH 주권 468,018주 횡령의 점 제1 원심판결 1의
나. 1)항} 피고인은 AM, AN, AO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주식 468,018주를 AA으로 하여금 매수하여 빌려주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AA이 30억 원에 위 주식을 매수한 후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수량의 주식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