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9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H)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몽 골 소재 광산개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4.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2012 고합 286]
1.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마치고, 위 유한 회사의 해외 운영자금을 송금해 오면서, 그동안 세무 당국에는 해외 직접투자 자금을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산으로 세무 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6. 18. 경부터 위 유한 회사의 출자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출자 지분 100%를 개인이 소유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9. 4. 28. 경 취득 가액 5억 8,500만 원 상당의 위 유한 회사의 출자 지분 50%를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에게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4. 경부터 2009. 7. 3. 경까지 10회에 걸쳐 양도대금 합계 100억 원을 지급 받은 후, 2009. 7. 1. 경부터 2009. 7.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그가 지정한 가족들 명의로 I의 유상 증자에 출자 하여 800만 주를 취득한 후, 2009. 11. 16. 경 명의 개서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31.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2009년 귀속 연도의 양도소득 94억 1,500만 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경 위 주식회사 H의 2009년 사업 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출자 지분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 법인에서 계속 출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양도소득 94억 1,5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음으로서 1,882,500,000원 상당의 양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5 고합 2]
2. 피고인들은 2009. 4. 경부터 유한 회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