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으며,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9. 17.경 확정되었으며,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4. 2. 확정되었으며,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2575】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재건축사업 부지로 부천시 원미구 E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토지주 F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서초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아는 선배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서농협에서 70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경서농협에서 7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해 주기로 나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내가 구속이 되면 재건축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