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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백화점 쪽에서 범냇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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