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초순 14: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1. 21:14부터 21:2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그만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 캡쳐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너 사람 가지고 논거’, ‘우습게 생각한 거 똑같이해줄께’, ‘집에 꼭붙어있어라 니 집주소같은 거 돈20이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대해준사람 빡치게하면 어떤짓이던 할수있다는 거 알게해줄게 니가 날 거지같은사람 만드는구나’, ‘네가 호주를가던 안가던 넌 전국구 스타’라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나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모바일 포렌직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