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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59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피고와 그 동생인 C이 부산 동구 D, E, F에서 공사 시행 중이던 주상복합건물 ‘G’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변제받기로 하고 이자율을 월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여기서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3. 4. 15. 이자율을 월 1%로 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사이에 위 1억 원 대여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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