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 24.경 C 직원 B와 김해시 D 일원 약 27,000평의 부지에 관하여 ‘E신고서류 작성 및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업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6,500만 원(부가세 포함 7,150만 원)체결한 뒤, 같은 달 27. 다시 B의 부인이자 위 연구소 대표인 피고 A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30. 계약금으로 2,200만 원, 같은 해 12. 27. 중도금으로 1,32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인허가를 받기로 한 날짜인 2012. 3. 31.이 지나도옥 E계획 승인신청서류 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