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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3.선고 2020고단950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20고단950 업무상횡령

피고인

박피고,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명옥(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 최부원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손○○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95,325,86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3번 25,749,847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2015. 9. 21.경 개인적으로 이○기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기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해자 조합이 채무자 즉,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개인적인 차용이라면 굳이 "피해자 조합"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② 이○기는 위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조합이 가입 당시에 내는 특별조합비의 납부를 유예받은 점, ③ 피해자 조합이 이○기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4 피해자 조합이 이이기에게 차용금 일부 원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하여 이○기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25,749,847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충분히 인정된다.

(사후에 피해자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 개인 차용금으로 인정하였다.든가 피해자 조합이 지급한 이자를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5,000,000원, 9번 12,450,000원, 10번 5,0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7. 6. 30. 5,000,000원 (2017년 7, 8월분 및 9월분 중 반액), 2018. 4. 11. 5,000,000원(2018년 4, 5월분 및 6월분 반액) 및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2,450,000원(2017년 9월분 반액 및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분 중 일부)은 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혹은 충당)한 것이므로 그 전액이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수령 권한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원들은 피해자 조합이 외부 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수입원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조합과 글○벌 사이에 2016. 7. 11.경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1.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아 갈 권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글○벌이 위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당초 예상했던 수입원이 없어져 버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7.경 이후에도 위 노무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글○벌에 항의서면을 발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글○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초경까지 직접 소송을 진행한 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조합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원들 사이에 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지급 중지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6. 7. 11. 이후에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2) 2017. 6. 30.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6월분까지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씩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7. 6. 30, 피해자 조합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할 당시 그 명목을 "전임자 지급"으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122쪽)이 각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7. 이후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5,000,000원의 출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000원 중 적어도 2,000,000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이를 출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3,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전임자활동비를 미리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3,000,000원(증거기록 82, 271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리(최○석의 처)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시점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수기장부나 기간별 입출금 리스트에는 이와 관련된 지출상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82, 271쪽),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조합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 1.경 12,45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 10,000,000원, 같은 달 28. 2,8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고 그 중 350,000원을 간판철거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 12,450,000원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74쪽), 입출금 리스트에도 해당 일자가 아닌 사후에 기재한 점(증거기록 88, 91쪽), ② 피고인은 경찰(2019. 8. 9.자 조사)에서 2017년 9월(반액 부분)부터 2018년 3월의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44쪽), 수기장부나 입출금 리스트에도 전임자활동비로 이 부분 금원을 수령받았다는 것을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46, 178, 6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2018. 1. 무렵까지 미지급된 전임자활동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 4. 11.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임자활동비로 위 5,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74쪽)(다만, 입출금 리스트에는 기재됨. 증거기록 88쪽), ② 피고인이 이전에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을 때(그 명목에 전임자활동비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와는 달리 2018. 4. 11. 이체할 당시에는 그 명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5,000,000원이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76쪽), ④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마이너스(증거기록 88, 274쪽)여서 민경신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위 5,000,000원을 출급함으로써 재차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중 7,439,714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7,439,714원은 피해자 조합 장부상의 적자 금액으로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조합 감사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그 비용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인출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위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한 근거자료나 회계자료,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충당된 피고인의 채권이 무엇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장부 자료 등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장부상 정산절차가 피고인 주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정산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인정액"란 기재 합계 4,501,47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2,000,000원 중 493,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 중 493,000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3. 6. 송달료 111,000원, 인지세 230,000원을, 같은 해 4. 4. 송달료 37,000원, 인지세 115,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5. 출금한 2,000,000원 중 위 송달료, 인지세 합계액인 493,000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1,000,000원 중 3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000원 중 300,000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6. 6. 14.자 수기장부에는 "섭외건(임회장) 300,000원"(증거기록 270쪽), 2016. 6. 14.자 기간별 입출 금 리스트에는 "임회장 섭외건. 접대비 300,000원"(증거기록 81, 455쪽), "결제, 7/1 영수증"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같은 시기에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출금된 1,000,000원 중 300,000원 상당을 일응 피해자 조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에 반해 위 300,000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고인이 위 3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7번 5,000,000원 중 2,000,000원 사용 부분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항 중 2) 부분 참조.

5. 별지 범죄일람표 8번 3,127,500원 중 808,478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880,000원 중 808,478원도 조합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 14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5.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5,88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8. 4. 현대캐피탈에 808,478원을 조합차량 할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7. 7. 25. 출금한 5,880,000원 중 위 할부금인 808,478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14,500,000원 중 9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900,000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7. 24. 피해자 조합의 잔고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92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9. 프린터 수리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채권자들에게 2018. 9. 7. 360,000원을, 2018. 10. 1. 46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8. 7. 25. 출금한 20,000,000원 중 위 합계액인 900,000원만큼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상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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