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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피고인 B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4. 9. 24. 18:44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정실 남1길 입구 사거리를 오라교차로에서 연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 도로이고, 일몰 이후라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되므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의 몸을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1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 E(남, 47세)의 몸을 산타페 승용차 전면부로 2차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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