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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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