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1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상습으로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방범창살을 손으로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서,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B, C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가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