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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4:0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자 이를 본 피해자 E(31 세) 가 " 이 씨 팔! 조용히 해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왼쪽 등 부위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는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발로 무릎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동영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 영상이 녹화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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