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1:19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 일부러 차를 빼주지 않아 차가 이동할 수가 없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 몰라, 견인하든 맘대로 해 ’라고 말하며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팔꿈치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가 왜 가슴을 치고 가냐고 항의하자 다시 팔꿈치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상대 폭행 경위 진술 청취)

1. 채 증 사진, CD( 현장 동영상) (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의 영상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D가 차량 조수석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차량 앞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할 때 손을 뻗어 제지하는 D의 가슴 쪽을 오른팔을 사용하여 미는 듯한 동작과 동시에 D의 몸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D가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의 영상은 매우 희미하여 분간할 수 없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이 목격자로서 써낸 진술서의 기재 등을 모아 보면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D의 신체에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 미한 폭행, 2005. 3.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을 받은 후 처벌 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